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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시설운영 등 3개사업 국고보조 전환…지방비부담 2천억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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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서울청사서 총리소속으로 격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첫 회의 열어

정홍원 국무총리가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총리실>

정홍원 국무총리가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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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지방비 부담 적정성','지방재정 현황 및 운영방향',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로시설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분권교부세 3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며 이를 통해 2199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사회적기업육성(보조율 75%), 축산식품안전관리(보조율 50%) 등 보조율 인하 국고보조사업(2개)의 보조율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됨으로써 59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감소하는 등 총 2258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김동건(서울대 명예교수), 이재은(경기대 명예교수), 강형기(충북대 교수), 이영희(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황준기(경기관광공사 사장), 원윤희(서울시립대 교수), 옥동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손희준(청주대 교수), 고은경(세무법인 다솔안양 대표세무사) 등 신임 민간위원 9명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종전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되어 개최됐으며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지자체 재원분담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등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정 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소비세 인상,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라면서"정부의 지원노력과 아울러 지자체도 세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과 관련,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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