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 이 회장의 선고 공판을 12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에서 구속연장 신청을 한 이 회장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수감되기도 했지만,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승인하면서 현재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선고공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범 삼성가는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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