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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카드발급 쉬워진다…배우자 소득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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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 부여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회원이 카드 추가 발급 시 불필요한 결제 능력 절차를 생략하고 갱신, 이용한도를 재점검할 때 가처분 소득이 없더라도 연체 없이 사용 중인 정상 회원이라면 이용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또한 소득산정이 어려운 전업주부나 창업 초기의 개인사업자, 외국인 등의 신용카드 발급 기준도 보완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용한도 부여에 관련해 가처분 소득이 없을 경우 6개월 이내에는 그동안 월 최고이용금액을 임시한도로 부여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카드사별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액하게 된다.

전업주부,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 외국인 등 결제 능력 평가기준도 보완한다. 전업주부의 경우 카드 발급 시 배우자 가처분 소득 중 일부(50%)를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외국인의 경우 카드발급 시 필요한 소득증빙자료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카드결제가 익숙한 소비자가 연체 등 별다른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카드 이용이 제한되고 거래가 중단된다면 이는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정상적인 카드 소비자는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카드업계는 향후에도 합리적인 소비자가 외면받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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