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권자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즉시 복직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 명령을 8월25일까지로 한 것은 교원 복무에 관한 장관의 정당한 지도·감독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것으로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8월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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