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의 트위터 글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선관위는 "해당 글은 허위사실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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