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사업자 담합 적발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지역 자동차 대여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7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부과했다. 또 7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합의 이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렌터카 대여 요금을 사업자단체가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7개 사업자가 차종별 대여요금을 합의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명령을 내린 것.
공정위는 제주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가격, 서비스 등에 의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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