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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 판결, ‘파크원’ 공사재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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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계약 유효”…통일교재단 소송, 대법에서 패소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 재단)’이 서울 여의도 복합단지인 ‘파크원’ 시행사와의 법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서 중단됐던 파크원 공사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10일 통일교 재단이 파크원 시행사인 ‘Y22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Y22는 2005년 통일교 재단과 서울 여의도 4만6465㎡ 부지에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초대형 업무·상업 복합단지인 파크원 공사를 벌였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 통일교 부지에 초대형 상업용 건물 2개동과 상가시설, 비즈니스호텔을 짓는 등 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통일교재단은 2010년 10월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공사가 중단됐다. 통일교재단은 지상권설정이 정관변경에 해당돼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받지 않았고 계약은 당시 이사장의 배임행위에 따른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012년 8월 2심에서 “민법상 재단법인은 정관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기본재산 처분에 대하여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상권 설정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원고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행위가 무권대표행위, 대표권남용행위, 반사회질서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심의 결론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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