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계약 유효”…통일교재단 소송, 대법에서 패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10일 통일교 재단이 파크원 시행사인 ‘Y22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 통일교 부지에 초대형 상업용 건물 2개동과 상가시설, 비즈니스호텔을 짓는 등 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통일교재단은 2010년 10월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공사가 중단됐다. 통일교재단은 지상권설정이 정관변경에 해당돼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받지 않았고 계약은 당시 이사장의 배임행위에 따른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상권 설정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원고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상권의 설정행위가 무권대표행위, 대표권남용행위, 반사회질서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심의 결론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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