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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내년부터 시간당 8.5유로 최저임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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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독일이 연방 하원이 내년부터 시간당 8.5유로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독일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최저임금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업종에만 8.5유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2년간의 이행기간이 주어졌을 뿐 내년부터 8.5유로 최저임금 적용이 의무화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제는 사회민주당(SPD)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당(CDU)과 대연정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지난해 12월 연정 출범 이후 전면 시행과 단계적 시행 등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양 당이 갈등을 겪였다. 이날 하원 표결에서는 최저임금제 도입에 관한 정부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됐다.

시간당 8.5유로는 프랑스의 9.53유로보다는 낮지만, 영국의 7.91유로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지난 2월 독일 노동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노동자 7명중 1명 꼴인 530만명이 시간당 8.5유로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이 옛 서독 지역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14%에 그치지만, 옛 동독 지역에는 24%로 동서간 편차가 크다.
중도 진보 성향의 주요 일간지인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역사적인 개혁이다. 미용사로 일하거나 음식점에서 맥주를 나르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를인정받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동안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해온 독일무역협회(DGB)의 라이너 호프만 회장도 "최저임금제가 일자리를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유럽의 이웃 국가들과 미국 등에서 입증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 스위스 등 6개로 줄게 됐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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