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부 체외진단검사와 시술 등을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평가대상인 체외진단검사 209건 중 115건(55%)와 시술 110건 중 13건(12%)는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의 있던 치료법과 같거나 비슷한 신의료기술은 평가 없이도 기존의 의료기술과 똑같은 급여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이미 시술되고 있는 전립선 비대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인 레이저의 종료가 'KTP레이저'에서 '홀뮴레이저'로 바뀌면 현재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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