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9일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신모 전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신씨가 받아 챙긴 돈의 구체적인 용처와 이 돈을 신헌(59) 롯데쇼핑 대표를 포함한 윗선에 전달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47·구속) 전 생활부문장과 정모(44·구속) 전 MD도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9억원과 2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받은 돈 일부가 당시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였던 신 대표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주 내로 신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7곳과 대표 자택 등 15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전현직 임직원 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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