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가 코오롱이 제시한 증거 배재한건 잘못"…불공정성 인정한 듯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리치몬드 연방 제4순회 항소법원은 "(코오롱과 듀폰 간) 파기환송심은 다른 판사를 선임한 후 진행해야 한다"며 "1심 재판부가 코오롱이 제시한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페인 판사는 판사 임용 전 20여년간 맥과이어 우즈라는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 맥과이어 우즈는 오랜 기간 듀폰을 위해 일해 온 로펌 중 하나다. 이에 이번 소송 듀폰 측 소송대리인이 맥과이어 우즈인 점을 감안, 코오롱 측 변호인단은 판사기피 신청을 했지만 페인 판사 본인에 의해 거부당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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