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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기오염물질 단속 '굴뚝감시시스템'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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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속이 '굴뚝자동감시시스템'(굴뚝TMS)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사업장에서 지난 5년간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된 95건 가운데 58건이 굴뚝자동감지시스템을 통해 적발됐다. 전체 적발건수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굴뚝자동감시시스템은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된 자동측정장치를 통해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경기북부지역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현저하게 많이 배출하는 발전시설, 소각시설, 금속 용융, 제련시설 등 30개 사업장에 설치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7개 항목을 감시하고 있다. 굴뚝자동감시시스템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경기북부지역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대상 사업장 30곳에 측정기가 설치돼 있다.

반면 굴뚝자동측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기북부지역 315개 사업장의 지난 5년간 적발횟수는 37건에 불과했다. 적발건수가 굴뚝자동감시시스템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굴뚝자동측정기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즉시 사업장에 연락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일반 사업장의 경우 이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아 100% 적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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