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사업장에서 지난 5년간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된 95건 가운데 58건이 굴뚝자동감지시스템을 통해 적발됐다. 전체 적발건수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현저하게 많이 배출하는 발전시설, 소각시설, 금속 용융, 제련시설 등 30개 사업장에 설치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7개 항목을 감시하고 있다. 굴뚝자동감시시스템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경기북부지역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대상 사업장 30곳에 측정기가 설치돼 있다.
반면 굴뚝자동측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기북부지역 315개 사업장의 지난 5년간 적발횟수는 37건에 불과했다. 적발건수가 굴뚝자동감시시스템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