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서울고검 “상고 결정”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검찰 증거가 깨지는 등 (상고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고, 여당의 유력한 충북도지사 후보 중 한 명으로 떠올랐던 인물이다.
검찰이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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