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7일 해고된 쌍용차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 당시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쌍용차는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파업에 들어갔지만 같은 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1심은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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