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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무효”(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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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됐던 노동자들이 약 5년만에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7일 해고된 쌍용차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노동자들은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정리해고 당시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쌍용차는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파업에 들어갔지만 같은 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노사는 극한대립을 이어오다가 같은 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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