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 "정부의 판단으로 새롭게 헌법을 해석 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헌법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의 헌법 해석에 관해 "(행사할권리가) 없는 단점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자위권 행사를 정책적 선택지로 지니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면서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 외에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베 내각이 언급한 집단적 자위권은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전쟁과 무력사용을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해 왔다.
한편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한국과 중국이 비판하는 것에 관해 "정치·외교 문제로 번져 생각이 잘 통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예의 바르게 성의를 가지고 계속 설명 하겠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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