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광주경찰청은 24일 농촌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최모(37)씨와 박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양도자와 상습도박자 등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같은 기간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 200여명에 의해 거래된 금액은 약 17억8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의 경우 최소 5000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었으며 여러 경기를 묶어 베팅하는 방법을 통해 배당률을 높이는 등 사행성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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