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스위스 기업내 '임금격차 12배 제한' 국민투표 부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최고 임금을 직원 최저임금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부결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위스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임금을 해당 기업 내 최저 임금의 12배로 제한하자는 스위스 사회민주당 내 소장파 그룹의 국민제안에 대해 이날 전국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투표자의 65.3%가 이를 반대했다.
스위스 정부는 CEO의 임금을 기업 내 최저 임금의 12배로 한정하는 것은 스위스경제의 성장동력을 제한하고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이 국민제안이 통과될 것을 우려해왔다.

스위스에서는 CEO들의 고액연봉에 대한 불만스러운 여론과 제한 조치가 계속됐다. 올해 초 스위스의 제약사 노바티스의 다니엘 바젤라 회장은 7800만 달러의 고액 퇴직금을 챙겨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로인해 지난 3월 국민투표를 통해 상장사 경영진(CEO)의 기본급 및 상여금지급 계획을 주주들이 투표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더 이니셔티브'(Minder Initiative), 즉 'CEO 고액연봉 제한안'이 67.9%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한편, 스위스는 내년 초 최저 임금 보장 안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를 할 예정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