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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 애플에 2억9000만달러 추가 배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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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에 2억9000만달러(3078억원 상당)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판결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소재 미국 연방법원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을 2억9000만달러로 판결했다.
애플은 종전 배상 판결액보다 3000만달러 낮아진 3억8000만달러(4066억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삼성은 5200만달러(556억원)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배심원들은 삼성전자 26개 제품들이 애플 특허 6건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 10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매겼다.

이후 13개 제품 피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4억1000만달러를 잘못 계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판사는 6억4000만달러만 확정하고 나머지 벌금을 산정하기 위한 재판을 지난 12일부터 다시 열었다.
이번 평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당초 평결 중 이미 확정된 부분에 추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약 1조원을 물어야 한다.

루시 고 재판장은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들을 따로 불러 약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추후 일정 등을 논의 중이다.

고 재판장은 이번 평결에 입각한 판결을 내년 초께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양키그룹의 칼 휴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삼성으로부터 10억여달러를 배상받으면서 특허소송에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이 특허 위반을 단순히 사업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특허비용이 더 올라감에 따라 향후 삼성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서 양측 간 공방은 더욱 뜨거웠다.

지난해 공판을 승리를 이끈 애플 측의 빌 리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의 카피 의도가 담긴 자료에 집중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아이폰과 경쟁 탓에 삼성이 '디자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삼성 간부의 이메일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삼성 측 빌 프라이스 변호사는 애플의 '감정적인' 주장에 이이를 제기했다. 그는 프라이스는 애플이 '아름다움과 섹시함'의 특허로 손해를 만회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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