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무효 결정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평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이의 신청과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혁신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 후에도 JMOL을 요청해 최종판결에서 평결 내용을 일부 뒤집고 배상액 감액, 영구판매금지 철회를 이끌어냈다. 법원은 배심원 평결에 입각해 최종판결을 내리는데 재판 당사자는 평결 불복 시 판사에 JMOL을 요청할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