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저녁이면 분실신고, 아침이면 습득신고. 분실과 습득신고를 반복하길 30번. 그러면서 월 4400원으로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창조적 블랙 컨슈머'가 있다. 분실폰이 잘못 사용될 경우 원래 주인이 요금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마련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겠다며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편법이 통하는 것은 이통사의 분실ㆍ습득신고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송신은 정지되고 수신만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다가 습득신고가 되면 당일 통화요금은 하루 133원인 정지요금(월 4000원, 부과세 별도)을 부과한다. 정지요금은 분실 시 발신이 정지된 상태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습득신고가 이뤄진 당일에도 적용한다. 결국 분실과 습득을 반복하면 하루 113원에 해당하는 정지요금으로 비싼 정액제 요금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분실폰이 다시 습득된 경우 주인이 찾은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에 당일은 정지요금을 부과한다"면서 "일부 사용자가 이를 역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카드로 요금을 납부하면 4400원이 아니라 3000원 정도만 지불할 수 있다. 요금제에 걸려 있는 무료통화, 문자 등은 그대로 이용 가능해 비싼 요금제일수록 이익을 보는 것이다. 평소 통화량이나 문자메시지 사용량이 적은 사람들은 기본 음성ㆍ문자 제공량으로 수익을 남긴다. 포인트통통, 아이러브코인 등 소위 '돈 버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로 전환하면 된다. 이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는 A씨는 "대충 월 1만6500포인트 정도 전환한다"며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요금을 내는 게 아니라 매월 1만원 정도 돈을 벌고 있다"고 전했다. 월 1만6500포인트는 현금으로 1만6000원 정도에 해당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다른 곳에서 장사하면 된다"…성심당에 월세 4억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