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23일 악성루머를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종합일간지 S사 박모(40) 기자와 블로거 홍모(31)씨를 구속 기소했다. 다른 블로거들과 증권사 펀드매니저 등 8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박 기자는 지난 8월30일 황수경 아나운서와 최윤수 차장검사의 파경설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에게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블로거 홍씨는 황 아나운서와 관련된 루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세 곳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파경설은 홍씨의 블로거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홍씨는 황 아나운서의 파경설 이 외에도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582차례에 걸쳐 '증권사 찌라시'를 블로그에 올려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루머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매달 300~500만원의 광고 수입을 챙겼다. 루머를 보고 블로그에 흘러들어온 네티즌들이 광고를 클릭하면 1회에 10~30원의 수익을 올리는 식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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