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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아이유 악성루머로 300만~500만원 수익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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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아이유, 김연아 등 유명인들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최초 유포자들과 블로거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블로그에 악성루머를 올리고 이를 통해 광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23일 악성루머를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종합일간지 S사 박모(40) 기자와 블로거 홍모(31)씨를 구속 기소했다. 다른 블로거들과 증권사 펀드매니저 등 8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황수경 아나운서는 지난 8월30일 황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근거없는 악소문을 퍼트린 유포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최 차장 부부의 파경설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을 일간지 기자 박모씨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박 기자는 지난 8월30일 황수경 아나운서와 최윤수 차장검사의 파경설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에게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블로거 홍씨는 황 아나운서와 관련된 루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세 곳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파경설은 홍씨의 블로거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홍씨는 황 아나운서의 파경설 이 외에도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582차례에 걸쳐 '증권사 찌라시'를 블로그에 올려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루머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매달 300~500만원의 광고 수입을 챙겼다. 루머를 보고 블로그에 흘러들어온 네티즌들이 광고를 클릭하면 1회에 10~30원의 수익을 올리는 식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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