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지난 26일 형 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씨가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건강상태가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04년 4월 한 건설업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투자금 1억달러를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6억원을 받는 등 한화 15억원과 미화 7만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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