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속출 1년새 48% 증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세를 계약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경매, 임대차계약 종료 후 30일(주택이외의 부동산은 60일)이 지나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던 서울보증보험의 지난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금 지급액은 40억원으로 전년대비 48.1% 급증했다. 서울보증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유일한 회사다.
연간 보험금 지급액은 2008년 25억원에서 2009년 34억원으로 증가했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31억원과 27억원으로 감소세를 나타낸 바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지급액이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가격 약세, 전세시장 강세'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험 가입 증가와 함께 전셋값 상승에 따라 보장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