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화시보는 11일 중국의사협회가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현재 200여만 명에 이르는 의사들에 대해 의료수준, 의료윤리이행 등에 대한 점검 중이며, 이를 통과하지 못한 의사를 공시키로 했다고 전했다.
의사협회는 또 현재 '의사법'에 종신 의료행위 금지 규정이 없다며 이 규정 신설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의료행위는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엄중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에 대해서는 종신토록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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