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국내은행에 대해 바젤Ⅲ 자본규제를 오는 12월1일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순차적용에 따라 2016년부터는 자본보전완충자본도 최소자본규제에 포함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위기 기간에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 공급을 지속하면서도 자본비율을 규제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의미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의 미달 수준별로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 한도가 배당가능 이익의 0∼60%로 제한된다.
새로운 자기자본비율 규제로 은행지주회사(10개)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2.91%에서 13.35%로 0.44%포인트 올라가고 위험가중자산은 10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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