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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레일 운영자회사 지분 민간매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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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전단계 지적에 "KTX 운영회사 지분 못팔도록 정관에 못박겠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새롭게 설립되는 KTX운영회사에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공공부문의 자금만이 투입될 전망이다. 또 회사 정관에는 지분의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동의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철도산업발전 방안 발표 이후에도 민영화 논란이 계속되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부문 민영화 방지안을 11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민영화 방지안에 따르면 새롭게 설립된 운영회사가 지분 매각제한과 관련된 정관내용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에서 특별의결(3분의 2 출석, 5분의 4 찬성)토록 했다. 이는 향후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만약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주협약에 따라 매각자에게 위약벌이 부과된다. 또 정관의 규정에 따라 매매 자체가 무효토록 해 새로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원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정부가 철도사업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공공자금이 민간에 매각돼 민영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자금 참여지분의 민간매각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김앤장, 세종, 한결 등 3개의 법무법인에 의뢰해 이런 대책들이 민영화를 방지하는 데 실효적인 방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민영화 방지를 위한 4중, 5중의 안전장치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더 이상 철도노조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영화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코레일이 30%의 지분을 출자하고 연기금 등 공공자금이 70%를 투자한 자회사를 설립, 수서발 KTX 운영권을 주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투자자는 코레일이 투자설명회를 거쳐 모집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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