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새롭게 설립되는 KTX운영회사에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공공부문의 자금만이 투입될 전망이다. 또 회사 정관에는 지분의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동의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민영화 방지안에 따르면 새롭게 설립된 운영회사가 지분 매각제한과 관련된 정관내용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에서 특별의결(3분의 2 출석, 5분의 4 찬성)토록 했다. 이는 향후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만약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주협약에 따라 매각자에게 위약벌이 부과된다. 또 정관의 규정에 따라 매매 자체가 무효토록 해 새로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원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정부가 철도사업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민영화 방지를 위한 4중, 5중의 안전장치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더 이상 철도노조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영화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코레일이 30%의 지분을 출자하고 연기금 등 공공자금이 70%를 투자한 자회사를 설립, 수서발 KTX 운영권을 주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투자자는 코레일이 투자설명회를 거쳐 모집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