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 대구북구갑)에 다르면 권 의원은 학교 내에서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학교장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휴대폰 사용자 모임 사이트에서는 이 법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불붙었다.
아이디 유**은 "법으로 만들어야 논란이 없어진다. 자율로 놔두기에 아이들이 말을 안듣는다"고 말했다. Nova**** 역시 "자식가진 부모입장에서 필요한 법안"이라며 "찬성한다"고 찬성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LO***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못 쓴 시간만큼 다른 시간에 스마트폰에 죽어라 매달릴 것"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ci***는 "스마트폰 사용이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법으로 제한하는 것을 불합리 하다"며 "오히려 학교 규정으로 만들거나 부모 선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뾱**는 "어차피 왕따는 방과 후에도 이루어지는데 수업 중에 수거한다고 달라질게 있을까"라며 "스마트폰 수거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좋은****은 "언어폭력에서 SNS는 도구일 뿐"이라며 "현상 밖에 볼 줄 모르는 규제일 뿐"이라고 반대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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