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교실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찬반 논란 확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학교폭력이나 스마트폰 게임 중독 등을 막기 위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며 찬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 대구북구갑)에 다르면 권 의원은 학교 내에서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학교장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권 의원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따돌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스마트폰 사용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휴대폰 사용자 모임 사이트에서는 이 법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불붙었다.

아이디 유**은 "법으로 만들어야 논란이 없어진다. 자율로 놔두기에 아이들이 말을 안듣는다"고 말했다. Nova**** 역시 "자식가진 부모입장에서 필요한 법안"이라며 "찬성한다"고 찬성했다. 에**는 "아이들이 휴대폰을 절제하며 사용할 수 없다"며 "휴대폰은 마약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대사용을 막을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LO***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못 쓴 시간만큼 다른 시간에 스마트폰에 죽어라 매달릴 것"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ci***는 "스마트폰 사용이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법으로 제한하는 것을 불합리 하다"며 "오히려 학교 규정으로 만들거나 부모 선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뾱**는 "어차피 왕따는 방과 후에도 이루어지는데 수업 중에 수거한다고 달라질게 있을까"라며 "스마트폰 수거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좋은****은 "언어폭력에서 SNS는 도구일 뿐"이라며 "현상 밖에 볼 줄 모르는 규제일 뿐"이라고 반대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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