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부동산중개업자와 구민간 상호분쟁을 미연에 방지,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7년6월 이후 신규 또는 이전한 지역내 1300여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간판실명제'란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간판 등 옥외에 설치한 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실명 표기를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07년6월29일 처음 시행됐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구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3월 한달간 자진정비기간으로 정해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간판실명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등 계도에 주력하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2009년3월부터 중개업소의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자체 제작, 중개상담시 패용하도록 하는 중개업소 실명제 의무화를 진행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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