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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간판 실명 위반 과태료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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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지역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간판실명제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진익철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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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부동산중개업자와 구민간 상호분쟁을 미연에 방지,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7년6월 이후 신규 또는 이전한 지역내 1300여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 내용은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표자 성명 미표기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표자가 아닌자의 성명표기 등이다.

'간판실명제'란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간판 등 옥외에 설치한 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실명 표기를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07년6월29일 처음 시행됐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구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3월 한달간 자진정비기간으로 정해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간판실명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등 계도에 주력하고 있다.
또 자진정비기간 이후에는 집중단속을 벌여 간판실명제 위반(적발) 중개업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 불법 부동산 중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 2009년3월부터 중개업소의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자체 제작, 중개상담시 패용하도록 하는 중개업소 실명제 의무화를 진행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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