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유해간행물로 지정된 매체의 반입만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법무부가 교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간행물을 선정해 교정시설내 구독을 금지할 수 있다.
이밖에 교정시설 안에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물품 담배나 현금 등에 더해 휴대전화와 흉기 등도 추가됐다. 법무부는 다음달 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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