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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없이 휴대전화로 물품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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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휴대전화 기반 전자 직불결제서비스 연내 시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체크카드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물품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전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전화번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 통장 잔고 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전자 직불결제서비스가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결제방식은 바코드, 자동응답전화(ARS) 등 다양하다. 바코드 기반 거래는 고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바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바코드 입력기에 읽히면 직불결제가 이뤄진다.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할 경우 고객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시 등록된 번호로 전화가 온다. 이때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게 된다.

전자직불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보다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 발급비용도 들지 않는데다 직불결제로 연체 위험도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전자ㆍ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금융거래가 급증한 만큼 법 개정을 추진해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6일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면 곧바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가맹점이 적은데다 생소해 상용화가 쉽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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