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공정위 조사 결과 불복해 ISD 제소 가능성 제기..양국 관계 후폭풍 엄청날 듯
11일 특허 및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플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의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문제를 회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의 ISD 조항을 통해서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ISD는 따지러 가는 행위"라며 "애플이 공정위에서 지면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다면 ISD를 통해 제소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행위가 반드시 기업의 투자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걸려면 걸 수 있는 게 바로 ISD"라고 덧붙였다. 송기호 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공정위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문제삼기 어렵지만 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애플이 ISD로 제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석은 다르지만 결국 애플이 ISD에 제소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물론 ISD 제소를 위해서는 애플이 투자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한미 FTA의 투자자 인정 범위가 상당히 넓게 규정돼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이 더 많다. 애플측도 ISD 제소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안소영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삼성-애플의 갈등은 특허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특허는 속지주의가 원칙"이라며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갈등을 ISD로 끌고 가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내 특허 전문가는 "특허 분쟁 대다수가 협상 타결로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애플이 끝장을 볼 생각이 아니라면 사안을 키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분쟁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한국과 미국에서 나오는 결정은 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업계 일각에서 FTA의 ISD 조항이 논란이 되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 설명☞ ISD는 정부의 정책, 법률적 근거로 외국 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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