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요청과 더불어 전날 박 원내대표가 자진출석해 조사받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를 체포상태에서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0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0·구속기소) 등으로부터 8000만원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터무니 없는 사실”이라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는 앞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과정과 똑같이 이뤄진다. 법원은 수사팀이 체포영장 철회서를 보내면 영장을 기각한 뒤 이를 대검에 통보한다. 통보서는 다시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이 체포동의안 철회서를 결재하면 법무부가 이를 국회에 제출해 앞서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반송받게 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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