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이혼조정이 진행 중인 배우 류시원(41)이 논현동 빌라를 가압류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류시원의 아내 조수인(31)씨는 지난달 22일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류시원 소유의 논현동 A빌라에 10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조씨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주위 관계자들의 의견은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다면 가압류를 걸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과 "이혼 조정 과정에서 합의를 못 볼 경우 재산 분할 및 소송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재산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으로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조씨의 법적 대리인은 "이번 가압류 결정은 단순한 이혼 조정 과정으로 볼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이혼 신청과 동시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실제로 조씨의 법적 대리인은 앞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딸의 양육권이 중요하다"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거액이 아니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씨의 가압류 신청은 재산분할 청구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류시원의 가압류 소식에 대해 소속사 측은 "이혼조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전했던 류시원의 공식입장이 전부다"라면서 "가압류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소속사 측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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