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해석, 적용방법,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등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운용해왔는데 이를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사업자, 소비자단체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용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