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안이 상정되자, 새누리당 측은 허원재 의원을 포함한 174명이 현장에서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됐다.
새누리당측 수정안은 논란이 된 13조를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방송사업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는 문구로 수정했다.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 13조 2항(방송사 1인의 최대지분을 40%까지 허용한다)과 제13조 3항(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 등도 미디어렙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충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수적 우세만을 내세워 종편 편들기에만 급급해 미디어렙법 입법 취지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측도 전혜숙 의원 등 35명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재적의원 221명 중 찬성 62명, 반대 146명, 기권 13명으로 부결됐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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