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처리..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 본격화
국토해양부와 국토해양위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이하 도촉법)' 개정안을 심의·확정, 법사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법 개정안은 이르면 30일,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이하 도시정비법)'은 대안폐기됐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법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 기준 재개발·재건축 구역내 2주택자의 주택을 산 사람에게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3주택자에게도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임대사업자의 경우 3주택까지는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아울러 뉴타운 지구가 해제된 지역에서도 주민(토지등소유자 2분의 1동의 등)이 원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뉴타운 사업의 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는 주민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지부진했던 뉴타운 등의 정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보지 말고 임대사업에 대한 활성화로 전세난 등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몰제 등 법 개정으로 끝나는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공포후 6개월 뒤인 하반기께 시행된다.
정부가 지원해온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30~50% 이하로 확대한 개정안은 현행대로 10~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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