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은 공공장소 위화감 ? 불안감 조성행위, 사회적 위해범(주취·갈취·상습폭력), 서민상대 갈취, 경제발전 저해 조직폭력배, 유흥업소 및 윤락가 기생 등 폭력배,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정지용 연수서장은 "사회악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하여 집중소탕 계획을 적극 추진, 조직폭력배를 발본색원해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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