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7월부터 특허등록신청서 잘못 적거나 서류 빠트려도 한 달 내 보완하면 등록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특허등록신청서에 성명, 주소 등을 잘못 적거나 첨부서류를 일부 빠트려도 1개월 내 보완하면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지금은 신청서가 접수 되지 않아 신청인이 다시 등록신청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한다. 처음 등록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신청서를 다시 낸 날에 권리가 등록되므로 등록이 늦어졌다.
따라서 이번 개선으로 더 편하고 합리적으로 특허등록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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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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