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워블로거 4명 첫 제재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네이버의 파워블로그로 선정된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은 지금까지 5000만명(누적 기준)이 넘는 누리꾼들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있는 블로그다.
문제는 문씨가 공동구매를 알선하면서 17개 업체로부터 8억80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받고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적발하고도 문씨에게 불과 500만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했다.
문씨와 함께 적발된 '베비로즈의 작은부엌',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등 3개 파워블로그도 각각 7억6500만원, 1억3700만원, 55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챙겼지만 모두 똑같은 500만원의 과태료만을 부과받았다.
수억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점을 공정위가 적발했지만 첫번째 적발이란 이유로 과태료는 500만원에 불과한 것. 물론 과태료와는 별개로 적발된 4개의 파워블로거에 대해선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뒤따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맹점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1회 적발에도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을 바로 부과하고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정서에 맞는 제재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며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워블로거(Power Blogger) :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영향력이 큰 블로그(Blog)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1인 미디어 기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