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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대책]"이번엔 센 처방"..부동산시장에 돈 끌어넣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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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정부가 18일 발표한'전ㆍ월세시장 안정 대책'은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건설업체들이 단기간에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여유계층의 자금을 주택시장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임대 물량을 늘리는 한편 침체된 거래도 활성화시키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임대사업자에 세제 지원 혜택 듬뿍=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를 위한 '선물 종합세트'를 풀어놓았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꺼낸 것이다.
민간의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3가구 이상 임대를 놓아야만 세제혜택을 볼 수 있던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사실상 1가구만 임대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가구에 대해서도 보유기간 3년의 요건을 충족하면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시중 여유자금이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쪽에서는 집이 안 팔리는데 한쪽에서는 집을 구하지 못하는 수급 불일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시중 부동자금을 주택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전ㆍ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이번 대책의 주요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 오피스텔 개발 확대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오피스텔은 ▲ 2009년 24만㎡ ▲ 2010년 68만9000㎡ ▲ 2011년 상반기 51만3000㎡ 등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더욱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됐다.
◆ 세입자 부담 경감=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시켰다. 현재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 임대료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태다.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을 빌리는 경우 원리금상환액의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됐다. 앞으로는 이 대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로 늘어나 중산층까지 세제공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현행 5000만원이던 전세 대출보증금 한도를 6000만원까지 늘렸다. 근로자 및 서민들의 전세자금 상환기간도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대책 약발 받을까= 이번 대책으로 최근 수요가 늘어난 소형 주택 임대 공급 확대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 집 외에 한두 채 더 사서 장기간 전·월세를 놓으면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다 나중에 집값이 오른 뒤 팔더라도 양도세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부담이 사라지면 미분양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책에서 언급된 내용 대부분의 경우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한데다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대책으로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전셋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도 많다. 곽창설 나비에셋 대표는 "집값 하락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장래 차익이 있어야 가능한 양도세 비과세 등 세제 완화만으로 투자 심리를 되살리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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