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 번 전자법령집 서비스는 매년 법령이나 행정규칙, 판례 등의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종이 법령집이 제·개정된 법령내용을 반영하고 발간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점점 부피가 커지면서 이용자들이 전자법령집 서비스를 요구하는 의견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는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누구나 서점이나 도서관 등에 비치되어 있는 종이 법령집과 동일한 형태의 전자법령집을 직접 제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제작한 전자법령집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법령집을 제작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법령정보 콘텐츠를 선택하여 목록을 작성하기만 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법령집을 자동 생성되도록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구현됐다.
전자법령집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동일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반복해서 검색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특정 분야의 법령이나 유사한 판례 등을 한곳에 모아 놓고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또 전자법령집을 PDF 파일 등의 형태로 다운받아 스마트폰 등에 저장해 놓고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쓰일 전망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국가법령정보를 전자법령집 형태로 서비스하는 것은 다양한 법령정보에 대한 편리한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일반국민이 법령집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법령인쇄로 종이낭비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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