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총 1300여건의 정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처리된 법안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회의 보고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4일 현재 총 1367건의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돼 750건(54.9%)의 법안이 처리됐고 617건이 계류 중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617건의 정부제출 국회 계류법안 중 232건이 1년 이상 국회에 장기 계류돼 있어 정책추진의 적시성 확보가 곤란하고 정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월 말에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과 함께 법안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에 비춰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56건(정부입법 46건, 의원입법 10건)을 정부중점법안으로 선정했다.
법제처는 2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 대책과 관련해 정치 일정과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제한기간 등을 고려, 향후 제출 예정법률을 조속히 제출해야 하므로 각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회 개회 중 법률안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심의과정에서도 법리적 쟁점사항에 대해 각 부처에 대한 입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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