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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을 만드는 국민' 국민법제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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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가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참여 욕구를 충족하고 정부가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부족한 현장 경험과 전문기술지식을 보완해 보다 현실감 있고 완성도가 높은 법을 만드는 한편, 현행 법령 중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을 현장 의견이 반영된 좋은 법으로 고치기 위해서다.

1일 법제처에 따르면 가장 먼저 31명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을 위촉, 지난달 31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교통분야 국민법제관은 김영찬 서울시립대 교수 등 교통공학 연구 교수, 도시기반시설 관련 기관의 연구원, 녹색어머니회 회원, 모범택시운전자회 회원,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교통 관련 학회 회원, 손해보험협회 임원 등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실제 사례를 연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법제처는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위촉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30여개 분야 약 500여명의 국민법제관 위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분야별 국민법제관이 위촉되는 대로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령안 또는 민간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법령안에 대해 국민법제관의 자문결과를 반영해 생생한 현장의견이 법령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과 국민 중심의 알기 쉬운 법체계 등 법제도 선진화에 대한 의견도 적극 수렴해 한층 더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을 만들어 낸다는 복안이다.
특히 서민, 장애인, 중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해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 잘못된 법령으로 인한 피해 등의 사례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전달 받을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국민법제관이 상시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국민법제관 코너를 만들고 국민법제관 참여 사이트를 올 7월까지 개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온라인 입법의견 소통창구도 함께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날 국민법제관 위촉식을 마친 후 국민법제관들과 운전면허 간소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앞으로도 정부 입법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국민법제관이 위촉돼야 한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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