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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3사 에어컨·TV 가격담합… '과징금 1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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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한 LG는 과징금 면제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삼성전자 등 3개 가전업체가 수 년 동안 공공기관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대규모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런 사실을 자진신고한 LG전자는 과징금을 모두 탕감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공기관에 시스템에어컨 및 TV를 납품하면서 조달 단가를 담합한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기관에 시스템에어컨을 납품하며 조달 단가를 올리거나 그대로 묶어두자고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조달 단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전 조달청 로비나 서울 남부터미널 삼성전자 전시장 등에서 가격을 담합했다.

TV 납품에도 가격 담합이 있었다. 이들 3개사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조달 단가 인하 대상 모델과 인하폭, 신규등록 모델의 가격에 대해 입을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175억 1600만원, 캐리어가 16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자진신고한 LG전자는 과징금을 물지 않는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담당자는 "정부 조달 시장에서 시스템에어컨 및 TV는 각급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에 공급되고 있다"며 "3사의 담합으로 아까운 정부 예산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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