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한 LG는 과징금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공기관에 시스템에어컨 및 TV를 납품하면서 조달 단가를 담합한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V 납품에도 가격 담합이 있었다. 이들 3개사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조달 단가 인하 대상 모델과 인하폭, 신규등록 모델의 가격에 대해 입을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175억 1600만원, 캐리어가 16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자진신고한 LG전자는 과징금을 물지 않는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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