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점검 의무화, 리콜 실시 검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노후 CNG버스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대당 1850만원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잠재 위험군 버스에 대해 정밀분해 점검이 의무화되고 제작단계에서 결함이 발견된 차량은 리콜 조치된다. 안전관리 주무부처도 국토해양부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서울시 행당동에서 발생한 CNG버스 연료통 폭발사고와 관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CNG버스 종합안전대책'을 3일 발표했다.
운행 중인 CNG버스 2만4000여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운행을 허용하되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고버스와 연료 용기 설계방식이 동일한 2005년 이전 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2002년식 버스는 오는 2011년 3월까지 조기 폐차, 2003~2005년식은 정밀 안전검사 후 문제된 부품을 교체할 방침이다. 또 CNG버스 제작단계에서 결함여부 판단을 위해 국토해양부의 결함조사 결과에 따라 차량 리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CNG버스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안전관리체계 정비, 점검방식 개선, 안전기준 강화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보급정책 개선 계획도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추석 전까지 15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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