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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해지통보 제 때 안하면 계약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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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상가를 임대해준 사람이 임대계약 해지 의사를 제 때 안 밝혔다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상가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데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A씨가 H연구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단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 갱신을 통해 5년 이상 지속돼온 상가 임대계약의 약정기간은 만료됐지만 임대인이 제때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약이 2차례 자동갱신된 것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H연구원이 A씨에게 배상할 손해액 산정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내려보냈다.

약 30년 동안 H연구원 건물 점포를 빌려 서류복사 및 제본 가게를 운영하며 임대계약을 계속 갱신해온 A씨는 2003년 8월 2년 기간으로 재계약을 했다.

H연구원은 이후 복사실 운영권을 노동조합에 넘겼다. 조합은 재계약 기간이 끝나기 보름 전 임대계약 종료를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조합의 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 항소심에서 'H연구원이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기간 5년 까지는 상가를 빌린 사람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이 만료되기 1~6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안 밝히면 계약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토록 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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