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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원 성지건설 대표, 280억대 채무소송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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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두산가(家) 박경원 성지건설 대표가 선친인 고 박용오 전 회장의 차입금 280억원에 대해 채권금융사들로부터 채무이행 청구 소송에 당할 위기에 몰렸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1개 저축은행들이 지난달 27일 법정관리 개시와 함께 박경원 대표가 선친으로 부터 승계한 주식 146만여주에 대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장내에 처분단가 600~800원대로 팔고 있다.
주식 146만여주는 고 박 전 회장이 성지건설을 인수할 당시 주당 5만원씩 730억여원에 샀던 것인데, 인수 대금에는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들로 부터 차입한 280억원이 포함됐다.

이 채무에 대해 박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면서 채권금융사들이 박 대표를 상대로 채무이행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채권은행들은 박 대표가 보유한 88만1418주(15.35%)를 매각해 박 대표의 보유주식은 약 64만주로, 지분은 25%에서 10%로 줄어들었다. 더불어 이달초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93만주(14.5%)를 확보한 알지투자개발이 최대주주가 된 바 있다.
채권은행들이 잠재매도 물량인 58만여주(7.5%)를 모두 처분하면 박 대표는 보유주식은 7만여주로 급감하게 된다.

채권단이 남은 주식을 모두 시가에 처분하게 되면 270억여원 안팎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채권단은 원 채무자의 상속인인 박 대표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 손실폭을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성지건설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져 오는 9월 24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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