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1개 저축은행들이 지난달 27일 법정관리 개시와 함께 박경원 대표가 선친으로 부터 승계한 주식 146만여주에 대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장내에 처분단가 600~800원대로 팔고 있다.
이 채무에 대해 박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면서 채권금융사들이 박 대표를 상대로 채무이행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채권은행들은 박 대표가 보유한 88만1418주(15.35%)를 매각해 박 대표의 보유주식은 약 64만주로, 지분은 25%에서 10%로 줄어들었다. 더불어 이달초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93만주(14.5%)를 확보한 알지투자개발이 최대주주가 된 바 있다.
채권단이 남은 주식을 모두 시가에 처분하게 되면 270억여원 안팎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채권단은 원 채무자의 상속인인 박 대표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 손실폭을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성지건설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져 오는 9월 24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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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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