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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모 작을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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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난 해 상장기업 중 회사규모가 작을수록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적정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9년 12월 결산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분석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점이 없이 적정하다는 의견 비율은 95.1%로 전년동기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스닥상장사의 적정비율 증가폭(3.6%포인트)에 기인한 것으로 전년도에 의견거절인 코스닥상장사들이 관련제도를 보완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분석대상회사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적정비율은 99.4%로서 분석대상회사 전체의 적정비율인 95.1%를 크게 넘었다.

그러나 자산규모 500억원-1000억원 96.0%, 100억원-500억원 88.2%, 100억원 미만의 회사는 적정비율이 23.1%에 불과해 회사규모가 작을수록 적정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규모회사의 경우 전문가 채용, 업무분장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기본비용은 높은 반면 이로 인한 효익은 크지 않기 때문에 적정의견비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중요한 취약점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건수는 22사에 총 33건이며, 이 중 자금입출금통제 취약이 40%, 내부감시기구 등 운영조직 취약이 24%를 차지했다. 회계관련 사항은 15%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외형상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으며, 특히 코스닥상장사의 경우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분석결과를 교육 등을 통해 상장회사에 전파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돼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회사에 대해서는 향후 중점 감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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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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