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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아파트 비중 늘려 택지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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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업무지침 개정.. 지자체 조정권한 10%p 확대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지자체가 택지개발지구에서 중소형 아파트 비중을 늘려 지을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권한이 30일부터 시·도지사에 이양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정권한을 강화하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택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용지의 규모별 배분비율을 20%p 범위 안에서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0%p 범위만 허용하던 것보다 10%p 확대된 것이다.

이에따라 수도권 택지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기존 50~70% 이상보다 확대된 40~80% 이상 지을 수 있게 된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40% 이상이던 것이 20~60%까지 지을 수 있게 바뀐다.
주택용지의 용도별 택지배분도 지자체 조정권한을 10%p 높였다.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기존 아파트를 60% 이상, 연립주택 20% 이상, 단독주택 20% 이상 짓도록 규정하고 지자체가 20%p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0%p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를 최대 90%까지 지을 수 있도록 지자체 권한을 준 것이다.

또 개정 지침은 임대주택 확보기준을 면적에서 가구수 기준으로 조정했다. 전체 아파트건설용지 안에서 임대아파트 확보기준을 전체 아파트 건설용지의 40%이상에서 전체 아파트 건설가구수의 40% 이상으로 건설규모를 명확히 했다. 지역별 임대 아파트 수요분석에 따라 부족한 지역은 더 많이 짓고 초과된 지역은 건설규모를 축소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이 '주택난 해소'에서 지방여건에 맞는 '맞춤형 개발'로 변화되고 있다며 지방여건과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와 배분기준 보완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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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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